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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누수라고 판단되는 경우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3.10.16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2228
내용

1)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경우

2)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경우

3) 방바닥이나 장판에 물기가 보이는 경우

4) 보일러에 물 보충이 잦을 경우

5) 건물 외벽에 물기가 보이거나 흐르는 경우

6) 노면이 침하되었거나 물기가 보일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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